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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22956
건물및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인천 강화군 F 임야 26,345㎡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인천 강화군 F 임야 52,890㎡(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59.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G가 1963.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분할전 임야는 2011. 5. 3. 인천 강화군 F 임야 26,3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200㎡, I 임야 26,345㎡로 분할되었고, 망 A는 2011. 5.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1. 5. 3. G의 1/2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0㎡(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4㎡(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망 A와 피고의 모친인 J은 4촌 시동생과 형수 사이이다.

J은 2015. 11. 20. 사망하였다.

마.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3. 12.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B은 3/7, 자녀 C, D은 각 2/7 지분을 법정상속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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