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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2. 5. 4.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16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1.부터

6. 13.까지 파주시 아동동 2기갑여단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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