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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2. 2. 10. 서울 마포구 B, 가동 202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72사단 201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2사단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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