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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정2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구리시 B아파트 504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1.에서

5. 23.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73사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의 보충 훈련을 충실히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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