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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1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 이하 ‘ 이 사건 각 금원’ 이라 한다) 을 편취한 것이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부족한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녹취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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