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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50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빨래 방망이 등으로 폭행당하고 멱살을 잡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몽둥이를 가지고 옆구리와 왼쪽 머리 부분을 수십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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