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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C에 20년을 넘게 산 터줏대감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 집을 많이 사 주었다.

C 집을 사면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E에 있는 F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집에 F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집을 매입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내 다른 집을 구입하여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내 집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3. 4. 4.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매와 현금 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38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G’ 라는 사람을 통하여 E에 있는 F의 집 주인 측에게 전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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