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3나78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백천기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1997. 5. 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판결의 어음이 동시발행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 이유에 나타난 위 어음의 수취인 및 제1배서인은 E으로서 원고가 수취인 및 제1배서인인 동시발생어음과 다른 점”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모두 동일한 약속어음이고,”를 “모두 동일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I의”를 “I, 당심 증인 M의”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 철자재대금변제확인서(갑 제15호증)의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364,523,480원의 어음채권 중 일부를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판결의 어음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13호증”을 “13, 15호증”으로, “증인 H, I의”를 “증인 H, I, 당심 증인 M, 서명자의”로 각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원고가 대물변제한”을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대물변제한”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7면 제7행 사이에 기재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나아가 배당절차에 의한 변제 여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