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2억 원으로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편취액 중 8,000만 원만을 변제하여 아직 1억 2,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제시 D 임야 51,086㎡ 지상에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임야 매수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투자의사 철회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동생인 J 명의로 중도금 3억 원을 빌렸고, J이 약 3개월 뒤에 4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편취액 중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금액 중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원금으로만 계산하면 2,000만 원(= 원리금 3억 원 원리금 2억 원 - 변제액 4억 8,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