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를 적극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계속하면서 상당한 금액(2010년 이후 채무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4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및 L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 K(편취액 약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