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7. 8.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 2015. 7. 21.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2015. 9. 30.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금원’이라 한다), 2015. 10. 23.부터 2015. 11.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6,305,935원(이하 ‘이 사건 제4금원’이라 한다) 등 총 합계 122,305,935원(= 11,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76,305,935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2,305,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금원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 원고가 빌려준 돈으로 'C'이라는 제빵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위 C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7. 8.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4 금원 합계 122,305,9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39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9. 1. 8.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