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8 2018가단11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1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4.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9.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3. 14.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3.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제1, 2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3. 14. 이 사건 제1금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받고, 2017. 3. 14. 이 사건 제2금원을 받았는데, 이는 저인망 트롤선인 C의 선장인 원고로부터 2016. 3. 초순경 피고 소유의 채낚기 어선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공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원고를 통하여 C 선주로부터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받고, 2017. 3.경에도 채낚기 어선 이용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2금원을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불법 오징어 조업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2금원을 지급한 주체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금원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C 선주로부터 위 각 돈을 전달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 2금원의 명목 1 먼저 이 사건 제1금원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