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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9 2017가단2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4. 7. 15.부터 2017. 7. 20...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 및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원고 스스로의 과욕에 따른 투자 실패를 피고 B에게 전가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2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합계 8,752만 원을 편취한 혐의(위 청구의 표시에 나타난 원인사실 참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9, 2322(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899 판결, 대법원 2016도20003 판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행위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행위의 정도를 보더라도, 원고보다 피고들의 불법성이 더욱 크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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