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호텔의 신축ㆍ분양 및 운용위탁계약의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E 대 4,786.9㎡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60,761.86㎡의 C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7. 4. 26.경 완공한 시행사이다. 2) D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 543개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호텔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계약서상 G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회사는 2007. 11. 2.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객실을 호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이하 ‘최초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과 최초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명칭 : 부산 C호텔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D)’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및 승계) 5) 을은 본건 분양목적물에 대한 건물 준공이나 제4조에 따른 분양목적물에 대한 호텔로의 사업전용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
)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호텔운영에 관한 특약)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