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2 2017가합10405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호텔의 신축ㆍ분양 및 운용위탁계약의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E 대 4,786.9㎡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60,761.86㎡의 C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7. 4. 26.경 완공한 시행사이다. 2) D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 543개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호텔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F 주식회사(계약서상 G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회사는 2007. 11. 2.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객실을 호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위탁 및 자산임대계약(이하 ‘최초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과 최초 운용위탁 및 임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명칭 : 부산 C호텔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D)’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및 승계) 5) 을은 본건 분양목적물에 대한 건물 준공이나 제4조에 따른 분양목적물에 대한 호텔로의 사업전용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

)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호텔운영에 관한 특약)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