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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06184
관리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텔의 신축 및 관리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D 대지에 지상 21층, 지하 5층의 호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2007. 4. 26.경 총 543개 객실과 65개 상가로 이루어진 E호텔(일명 F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2) C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명 칭 : E호텔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및 승계) 5) 을은 본건 분양목적물에 대한 건물준공이나 제4조에 따른 분양목적물에 대한 호텔로의 사업전용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별도 지정이 없는한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

)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호텔운영에 관한 특약)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관리 및 기타 수익분배,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3) 연 8%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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