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0:5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 D 빌딩 뒤쪽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이 입 점한 3 층 건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혼자 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뒤쫓아 가 건물 옥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왼쪽 팔을 붙잡은 상태로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옥상 난간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붙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 동선 확인, 사건 현장 특정 및 사건 현장 폐쇄 회로 CCTV 녹화 영상 확보, 피해자 상처사진 및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사진 첨부, 피고인의 이동 동선 파악, 피고인의 도주 경로 추적, 피고인의 이동수단 확인- 흰색 SUV 티 구안 차량,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 특정,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결과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