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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6176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전주시 완산구 C 대 83.3㎡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72. 2. 26. 위 토지 상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위 토지의 사용권원이 없음’을 들어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단17332), 이에 이 법원은 2016. 12. 21.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9년경 D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릇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로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는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피고는 원고의 퇴거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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