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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024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4. 4. 15. 방송장비대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사단법인 C에 지급하고, 2014. 7. 11. 방송장비대금 잔액으로 5,000,000원을 위 진흥회에 추가 지급하였으며, D신문대보증금으로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이천이백만원정(\22,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단, 차용의 목적 : E 충청방송 방송장비대금, F지국 신문대보증금) 위 보증금을 차용함에 있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분할상환하되 2014년 8월부터 변제일까지 제1금융이자를 계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협회에 수익금 발생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함) 2014년 7월 14일 차용인 : B채무보증인 : G채무보증인 : H 4) 피고는 2014. 8. 12.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증 일금 :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단, 사) C 공주지부와 복지재단 F 공주지국의 원활한 운영(E공주방송장비대금, F 공주지국신문대보증금)을 위하여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분할상환하되 2014년 8월부터 변제일까지 제1금융이자를 지불하며 협회에 수익금이 발생시 차용금을 우선 변제키로 한다

] 2014년 8월 12일 차용인 : 사)C 충남지회장 B채무보증인 : G채무보증인 : H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방송장비대금 및 신문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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