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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가단2237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4.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 삼천만 원정(3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증에 서명한다.

차용일 2014. 3. 28. 변제일 2014. 5. 27 담보물건 벤츠 D 변제기일 미집행시 월 이자는 900,000원으로 한다.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차량도난시 채권자는 민, 형사상 책임이 없으며 채무자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D 차량은 실질적으로 E로 되어 있지만 채무자 C의 소유임을 증명함 상기 금액을 원금의 120%로 약속어음 공증한다.

이자는 선금으로 한다.

채무자(차용인) 성명 C 채무자(차용인) 성명 A 보관인(채권자) B 귀하

나. 같은 날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액면금 36,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27., 지급지 및 발행지 성남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 C 및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85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C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C에게 30,000,000원의 농협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C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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