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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7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바닥재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 경 C에서 D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62,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5 장을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합계 4억 6,2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횟수, 허위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미납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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