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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나52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피고 조합’을 ‘피고’로 각 기재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대여한 돈은 모델하우스 건축비이고, 이는 피고의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모델하우스 건축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증행위는 별도로 피고의 조합원 총회의결을 요하지 않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재건축공사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의 신탁자인데, 그 신탁계좌에서 2014. 6. 30.부터 2014. 9. 30.까지 8억 6,020만 원이 이미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지출되었고, 여기에 원고가 모델하우스 건축비라고 주장하는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합치면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사용된 돈은 총 10억 1,020만 원에 달하는 점, ② 원고가 모델하우스 부지라고 주장하는 토지 지상 건물의 외관상 모델하우스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10억 1,020만 원 상당의 돈이 투입된 데 상응하는 수준으로 위 건물이 증, 개축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위 대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대여금이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지급되었고, 피고의 정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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