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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3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15. 그들 사이의 기존 대여금 원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변제기 2014. 3. 15., 지연이자율 월 2.5%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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