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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10868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38,481원 및 그 중 154,227,010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아래 대출금채무를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제 대출금 채무’라 한다). 순번 약정일자(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만료일 이자율 지연이자율 1 2013. 4. 25.(2013. 4. 26. ) 1억 5,0000만 원 2018. 4. 연 2.25% 연 12% 2019. 1. 1.부터 연 6% 2 2013. 9. 12.(2013. 9. 13.) 1억 원 연 4.23% 상동

나. 피고 C, B은 2013. 4. 25. 제1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제2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2015. 12.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제1대출금 채무의 2020. 4. 24. 기준 남은 원리금 등은 224,038,481원[= 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3,609,635원 연체이자 69,811,471원 대지급금 617,375원(= 대지급금 635,108원 - 가압류비용으로 회수한 17,733원)이고, 제2대출금 채무의 2020. 4. 24. 남은 원리금은 105,371,334원(= 원금 70,720,000원 이자 1,364,707원 연체이자 33,286,62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원리금 224,038,481원 및 그 중 원금, 이자, 대지급금 합계 154,227,01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회사, B은 2020. 10. 22.까지, 피고 C은 2020. 5. 22.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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