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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7273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314,758 원 및 위 돈 중 91,164,580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경 피고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8. 10. 10.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1억 원( 이하 ‘ 이 사건 1억 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8. 피고 들 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갑 제 2호 증 )를 작성, 교부 받았다.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제 1조 채권자 갑( 원고) 은 2018년 10월 10일에 총 차용금 일금 1억 원을 채무자 을( 피고 회사 )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 2조 이에 연대 보증인 병( 피고 C) 은 이를 확인하였다.

제 3조 차 수금의 변제 기한은 2019년 1월 말일로 한다.

① 이자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4%) 6% 로 하고, 월간이 자액은 매월 소정의 급여와 함께 급여 및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차용된 금원의 이자에 5% 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12. 28. 이 사건 1억 원에 관하여 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억 원과 관련하여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아래 표 변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는 원금에 충당하고, 작성 후에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이율 (2019. 1. 30.까지 연 10%) 또는 약정 지연 배상금률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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