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56,145원과 그 중 34,038,017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갑1호증부터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7. 30. 원고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5,000만원을 약정이자율 연 4.41%, 지연이자율 연 12%, 원리금은 1년의 거치기간 만료 후 2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4,725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9. 10.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24. 기준으로 위 대출금 관련 채무는 원금 3,328만 원, 이자 498,853원, 연체이자 418,128원, 대지급금 259,164원이 남은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내용이 되는 원고의 대출기본약관은 제2조 제2항에서 이자와 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보증한도인 4,72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38,017원(=원금 3,328만 원 이자 498,853원 연체이자 418,128원 대지급금 259,164원)과 그 중 34,038,017원(=원금 이자 대지급금)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2. 23.까지, 피고 B은 2015. 10. 19.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A을 운영하던 C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