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50 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1억 원, 사채 약 1억 원, 지인들에게 약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월급이 압류되어 있는 등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52,4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 경 남원시 죽항동 소재 남원 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2012. 12. 남 원 교육청에서 퇴직 예정인데, 퇴직하면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퇴직금으로 수령할 금원 중 41,508,838원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은행과 사채업자, 지인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위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5,400,000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