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신용을 회복하고 6개월 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 혹은 사채를 갚거나, 개인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은행권의 대출금을 갚는 데에 사용하여 신용도를 회복하고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40,000,000원, 2016. 11. 29.경 149,000,000원 합계 18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9,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빌려 준 2,000만원을 변제받으려면 먼저 나의 은행대출을 모두 갚은 후, 신용도를 회복하여 다시 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용회복에 필요한 9,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은행권에 약 1억 7천만원,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5천만원, 그 외에 사채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일시 변제한 후 다시 대출을 받아(이른바 ‘돌려막기’) 그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