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5. 22.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4. 5.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10. 14.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 임대료는 54,422,00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의 월 임대료는 4,76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자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대지의 사용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한 대가로서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 임대료는 54,422,000원{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4,535,100원(54,422,000원 ÷ 12, 다만 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이고,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의 월 임대료는 4,769,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 별다른 가격변동요인이 존재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