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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나1281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대 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D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주택의 소유자인데, 위 주택 중 1층 17㎡ 부분(이하 문제된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2. 24.부터 2016. 12. 31.까지의 이 사건 대지의 임료상당액은 810,000원이고, 2017. 1. 1.부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므로(민법 제213조, 21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점유를 시작한 2016. 2. 24.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료상당액, 즉 2016. 2. 24.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810,000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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