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35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후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직원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설명 및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김현미)

변론종결

2011. 1.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2010. 10.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1 생략)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1의 중개 하에 2009. 1. 6. 소외 1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2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 소외 나라캐피탈,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피고 1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경13365호 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2) 피고 1의 직원이던 소외 3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설명 및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피고 1은 미등록 사무보조원인 소외 3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피고 협회는 피고 1의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위 (1)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 1의 직원이던 소외 3이 위 (2)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3이 피고 1의 사무원으로 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선순위인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