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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2018. 7. 1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단10493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망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소외 2는 35,300,000원, 피고 1은 87,000,000원, 피고 2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소외 1과 피고 3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 피고 3은 망 소외 1(2016. 8.경 사망, 이하 ‘소외 1’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소외 2는 1989. 1. 23. 피고 1과 혼인하였다. 피고 2는 피고 1의 모이다.

나. 소외 1과 소외 2는 ‘(휴게소명 생략)’이라는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1은 소외 2와 함께 위 휴게소에 있는 ‘(식당명 생략)’을 운영하였다. 위 휴게소와 식당 운영은 실패하여 2007년 4월에 폐업하였다. 피고 1과 소외 2는 2006. 11. 15.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4년 당시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임야 4,7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특기할 만한 재산은 없었다. 소외 1은 2014. 2. 1. 매수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10.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1.2.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 235,143,102원을 2015.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소외 1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09,918,430원에 이른다.

라. 소외 1은 2014. 3. 11.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으로 받은 돈 중 1억 4,230만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2014. 3. 11.자 증여’라 한다). 소외 2는 2014. 3. 12. 피고 1에게 8,700만 원을, 피고 1을 통해 피고 2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530만 원은 자신이 보유하였다(그 중 1,000만 원은 피고 1이 개설해 준 피고 1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소외 1은 2014. 5. 13.경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대금으로 받은 돈 중 나머지 3,500만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2014. 5. 13.자 증여’라 하고, 이를 2014. 3. 11.자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인 소외 1은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인인 소외 2와 피고 3이 소외 1의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면책되는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소외 1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235,143,102원을 비롯하여 개인채무 3억 9,000만 원 및 금융채무 400만 원, 주민세 채무 23,514,310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이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은 산일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2014. 5. 13.자 증여의 수익자인 피고 3과 2014. 3. 11.자 증여의 전득자인 피고 1, 피고 2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① 소외 1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소외 1에게 대여했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② 나머지 1,500만 원은 소외 1의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다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변제 또는 임치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3이 소외 1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3에게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3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2014. 1.경 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3은 이에 따라 신협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13.자 증여계약 체결 무렵 소외 1은 피고 3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1∼3개월가량 지난 때 자신의 아들들인 소외 2 및 피고 3에게 고액의 돈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1이 피고 3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 3에게 먼저 채권회수를 도모해 줄 의사로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변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 3에게 위 1,500만 원을 보관시켜 이를 임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의 3,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3은 소외 1로부터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소외 1의 치료비, 장례비 등 외에 차녀 소외 7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3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2014. 3. 11.자 증여계약 체결 사실과 소외 2로부터 받은 1억 700만 원이 위 증여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소외 1의 무자력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바로 다음날 피고 1과 소외 6(피고 1의 동생)을 만나 소외 1이 증여한 1억 4,230만 원 중 피고 1에게 1억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소외 2가 이혼 후 7∼8년이 지나 피고 1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장모였던 피고 2에 대한 대여금 변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금원의 출처나 지급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고, 피고 1도 이를 묻지 않은 채 곧바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소외 2는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2014. 3. 11.자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전득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3은 2014. 5. 13.자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3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8,700만 원, 피고 2는 2,000만 원, 피고 3은 3,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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