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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원고

○○○○상가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정세)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2017.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피고 2·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22,743,9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제132호의 소유자였는바, 2015. 12. 26.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피고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제132호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01. 9. 19.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5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슈퍼마켓 상품 등을 쌓아놓고 셔터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8.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6. 1. 8. 이후인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차임은 45,487,86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1과 피고 1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0410호 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410호 로 항소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재소금지원칙은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소인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0410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 45,487,86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피고 2·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22,743,933원(= 45,487,867원 × 1/2 지분,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전체 공용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상가가 준공될 당시 이 사건 점유 부분에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소외 1과 피고 1이 2001. 9. 19.경 의정부시로부터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의 철거에 관한 허가를 받고 이를 철거하였다), 소외 1과 피고 1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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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0410호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410호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04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