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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1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D에 대한 해임동의 서에 첨부된 위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동 ㆍ 호수, 이름,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서명 부를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위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경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 (E )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서명 부를 권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범죄사실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동의 안에 서명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블 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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