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23: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