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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23: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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