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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20나2014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6~17행 “이 사건 안전망의 하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5호증(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문 8면 13행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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