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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17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인천 중구 C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D, E, F가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1998. 3. 22. F가 사망하자, F의 지분을 G, H, I, J이 상속받아, 그 후 현재까지 D, E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1/3지분을, H, I, J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2/27지분을, G가 이 사건 건물 중 3/27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G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하 ‘G 등’이라 한다)은 199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로 월 차임만 조정하며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여 왔는데, 2002년 월 차임을 2,700,000원으로 조정한 이후로는 월 차임의 변동이 없었다

(이하 G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999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수산물 판매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2,700,000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임차기간은 2014. 5. 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인도받아 바닥공사 등을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첫 달 임대료로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14. 5. 11. '보수공사비는 첫 달 임대료 2,7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시켜 주며 모든 보수공사는 2,700,000원으로 마무리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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