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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6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5. 4. 27. 피고에게 원고가 재배한 마늘을 대금 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농작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5. 4. 27. 1,000,000원, 2015. 6. 15. 1,7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1,800,000원(= 4,500,000원 -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출하시 작물의 상태와 시세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2015. 6.경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2,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에게 감액된 매매대금 2,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마늘출하 당시 피고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하였던 사정이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대금을 2,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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