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삼종씨엔씨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9.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던 피고 A, B, C(피고 A의 지분은 100분의 45.64, 피고 B, C의 지분은 각 100분의 27.18이었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3.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5. 피고 A,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2.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지하 1층, 지상 1 내지 5층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오던 중, 2007. 12. 5. 피고 A, B, C과 사이에, ① 위 지하 1층, 지상 1, 2, 3, 4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27,71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② 위 지상 5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등 1) 피고 A, B, C은 2008. 2. 13. 피고 삼종씨엔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소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39,080,101,000원{건물 부분의 매매대금(2,593,69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에 매도하였는데, 매매 당시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