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0:4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