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3 2018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