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0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6년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과거 2001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8%)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