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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19:30경 여수시 종화동 소재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10. 6.)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3. 5. 27.),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0. 8. 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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