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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0나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하동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2002. 11. 22. 경남 하동군 Z리(아래에서는 리 이하의 주소만으로 특정한다) AA 답 2,330㎡(2003. 7. 31. 지목이 양어장으로 변경되었고, 2007. 9. 18. AA 양어장 2,237㎡. AB 양어장 77㎡, AC 양어장 16㎡로 분할되었다)를, 2002. 12. 27. AD 답 2,482㎡(2010. 6. 10. 지목이 양어장으로 변경되었다)를 각 매수하고, 그 지상에 양어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3. 8. 7.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날 AE면장에게 어업의 종류는 육상종묘생산어업, 유효기간은 2003. 8. 7.부터 2008. 8. 6.까지, 시설 위치는 AA, AD, 시설 규모는 총 4,812㎡(양어시설 : 1,766.82㎡, 수조면적 : 1,096㎡, 관리사 및 창고 : 427.8㎡), 생산종묘는 광어, 뽈락, 돌돔, 농어로 하여 어업신고를 하였고, 2003년 9월경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하동ㆍ남해지사장으로부터 양어장용 해수 유입배출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F 도로 1,271㎡ 중 120㎡, AF 도로 297㎡ 중 75㎡ 합계 195㎡를 임차기간 2003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2003. 11. 12. 하동군수로부터 육상종묘배양장 해수 유입에 필요한 해수펌프시설 21㎡, 배수관시설 105㎡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2003. 11. 12.부터 2006. 9. 30.까지 기간 동안 AG 임야 인근의 AH 공유수면 중 126㎡를 점용 내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5. 6. 28. AE면장에게 어업의 종류는 육상종묘생산어업, 유효기간은 2005. 6. 28.부터 2010. 6. 27.까지, 시설 위치는 AD, 시설 규모는 총 2,482㎡(양어시설 : 1,458.2㎡, 수조면적 : 192.08㎡), 생산종묘는 돌돔, 쥐치, 감성돔, 참돔, 우럭, 광어로 하는 어업신고 및 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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