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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40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4』 피고인과 B, C은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B와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B와 C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7. 26. 18:28경부터 2019. 7. 26. 19:04경 사이 부산 북구 E모텔 F호에 투숙한 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B, C에게 제공하였고, B와 C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B와 C은 2019. 7. 27. 19:10경부터 2019. 7. 27. 19:40경 사이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G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B는 출입문 주변 서서 망을 보고 C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돌 금반지 6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수 없는 18K 금귀걸이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49』 피고인과 B, C은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와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B와 C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7. 28.경 부산 사상구 I모텔 J호에 투숙한 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B, C에게 제공하였고, B와 C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다음 날인 2019. 7. 29. 19:57경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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