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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단16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곳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일명 빠루)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23. 08:57경부터 09:09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아파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C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건네받고, 위 C가 망을 보는 사이 위 장도리를 그곳 현관문 틈 사이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및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반지, 금열쇠, 금돼지 등 물품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망을 보는 사이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반지 2개, 금돼지 2개, 귀걸이 15개, 진주 팔찌 등 귀금속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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