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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605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4,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2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12. 동생인 원고의 영암군산림조합 자립예탁금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해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있던 20,984,973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20,984,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12. 9. 11. 입금되었던 14,404,523원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D이 생전에 원고 명의를 빌려 사용 중이던 정기예탁금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1,450만 원을 피고의 여동생인 F가 임의로 해지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같은 날 입금되었던 568만 원의 경우도 D의 영암농협 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의 일부를 F가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에 있었던 금원은 아버지였던 D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선산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여 그 금액 전부를 아버지 D에게 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E)에 2012. 6. 20. 1,4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가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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