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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18 2015가단1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43,506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93세의 고령으로 중증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데, 2015. 3. 22.경부터는 심부전, 장폐색증 등으로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 원고의 딸인 피고는 2015. 4. 3. 영덕울진축협 C을 원고가 입원하여 있던 병실로 데리고 왔고, C은 원고로부터 각 3,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영덕울진축협 정기예탁금 계좌(D, E)를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 이후 C은 피고와 함께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으로 가서 위 각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에게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59,643,50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영덕울진축협에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59,643,506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 중 2,000만 원은 자매인 G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와 정신 상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정기예탁금 계좌의 예금 액수, 정기예탁금 계좌의 해지 경위, 해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까지의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도록 하고 그 해지환급금 59,643,506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은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원비, 약값 등으로 사용하도록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기예탁금 해지시 공제된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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