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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푸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남)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오징어세상 근처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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