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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26858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 2 예비적 청구에 따라, F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제 1 예비적 청구 중 대표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각하하고,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제 2 예비적 청구로 대표위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만이 제 1 심판결의 주위적 및 제 1 예비적 청구 중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 제 2 예비적 청구에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위 항소는 전부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 2 예비적 청구에 추가한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0 행의 “2018. 7 . 18.” 을 “2018. 7. 18.”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1 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F이 이 사건 관리 단 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F은 더 이상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F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집합건물 법 제 24조 제 2 항은 ‘ 관리 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관리인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관리 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F의 임기는 위 결의가 이루어진 2018. 7. 1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 7. 18. 자로 만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은 더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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