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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2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2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D(여, 24세) 등이 거주하는 E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불빛이 나오고 물소리가 들리자 열린 창문 틈으로 화장실 내부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의 공용복도에 침입한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F호 앞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F호 앞 공용복도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불을 붙여 가로 5cm, 세로 5cm 크기의 구멍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발생지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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